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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사람이 살아도 법적으로 주택과 다른 이유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면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작은 아파트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란 무엇인가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공간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름도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뜻하는 호텔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실제 오피스텔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있고, 침대와 주방 등을 갖추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왜 업무시설일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실제 생활 모습만 보고 분류하지 않고 처음 어떤 용도로 건축되는지를 기준으로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오피스텔은 이 분류에서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주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달리 업무와 숙식이 함께 가능한 건축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침대와 주방, 욕실이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더라도 건축물의 종류 자체가 자동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주택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표현은 오피스텔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한 호실에 침대와 생활용품을 두고 매일 생활한다면 실제 이용 모습은 주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건축물대장에 적힌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 ...

준주택이란 무엇일까?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가 주택과 다른 이유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주방을 갖추고 실제로 생활한다면 보통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준주택은 이렇게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시설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준주택이란 무엇인가 준주택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활하고 잠을 자며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처럼 법적으로 일반 주택에 포함되지는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완전한 주택이라는 뜻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에 준한다는 의미의 준주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주택이 아닐까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지어지고 법적으로 어떤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사람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주택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주방이나 화장실을 갖춘 경우도 많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하는 오피스텔로 분류됩니다.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도 사람이 장기간 생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다른 건축물 유형입니다. 이처럼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택법에서 따로 묶어 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준주택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준주택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시설도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거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나 회사 등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만든 기숙사는 준주택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사람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주택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나 단독주택과는 이용 목적과 건축물의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일까? 3층·660㎡·19세대 기준과 다세대주택과의 차이

 원룸이나 빌라처럼 생긴 건물에 여러 가구가 따로 살고 있다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모두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따로 생활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각 가구가 사용하는 방과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을 수 있고 101호, 201호처럼 호실을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공동주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여러 가구가 사는데 왜 단독주택일까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한 가족이 건물 한 채를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각 가구의 공간을 아파트처럼 서로 다른 주택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 건물 안을 여러 가구가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반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의 독립된 주택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몇 가구가 살고 있느냐만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법적 기준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려면 단순히 여러 가구가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층수와 면적, 세대 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 층은 건물 전체가 반드시 3층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층을 일정한 조건에 맞는 필로티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그 층을 주...

단독주택이란 무엇일까? 공동주택과의 차이와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과의 관계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택에 익숙하다 보면 단독주택은 한 가족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형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사용하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떠올리는 모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이 무엇인지부터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왜 단독주택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과는 무엇이 다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란 무엇인가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벽, 복도, 계단이나 여러 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이러한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주택의 큰 분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독주택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분류로서의 단독주택 안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가구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큰 범주인 단독주택 안에 다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집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당이 있는 1층이나 2층 집이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마당이 있어야만 단독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외관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용도의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원룸처럼 각 실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주택을 이루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실에 욕실을 둘 수는 있지만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일까? 종류 및 일반 아파트·오피스텔과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말을 보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사는 작은 집을 통틀어 부르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순한 생활 표현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종류와 기준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어떤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가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로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주택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완전히 별개의 네 번째 공동주택 종류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형태를 바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구분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름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거의 같아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높은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바탕으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

다세대주택이란 무엇일까? 4개 층·660㎡ 이하 기준과 연립·다가구주택 차이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이름과 모습이 비슷해 정확한 차이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세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연립주택·다가구주택과의 차이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생활하는 형태로, 복도나 계단처럼 건물의 일부 공간이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다세대주택을 흔히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법적으로 구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이해할 때는 먼저 4개 층과 660㎡라는 두 가지 기준을 알아두면 쉽습니다. 다세대주택의 4개 층, 660㎡ 이하 기준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660㎡는 한 세대의 집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동 안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고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00㎡라면 다세대주택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4개 층 이하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단순히 낮고 작은 공동주택이라는 인상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층수와 면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라는 점도 같습니다. 두 주택을 나누는 핵심은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주...

연립주택이란 무엇일까? 4개 층·660㎡ 기준과 아파트·다세대주택과의 차이

연립주택이란 무엇인가 연립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면서 건물의 일부 공간이나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은 다른 공동주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은 단순히 아파트보다 낮은 건물이나 여러 집이 붙어 있는 건물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4개 층과 660㎡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립주택의 4개 층과 660㎡ 초과 기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660㎡는 한 세대의 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동 안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여러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동의 주택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800㎡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라면 연립주택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층수는 같더라도 주택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건물이 크고 작은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층수와 면적입니다.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무엇이 다를까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공동주택이지만 가장 먼저 층수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반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입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을 단순히 작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둘 다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택 종류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층수를 판단할 때는 지하층이나 일정한 조건의 필로티 주차장처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