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란 무엇일까? 4개 층·660㎡ 이하 기준과 연립·다가구주택 차이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이름과 모습이 비슷해 정확한 차이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세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연립주택·다가구주택과의 차이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생활하는 형태로, 복도나 계단처럼 건물의 일부 공간이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다세대주택을 흔히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법적으로 구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이해할 때는 먼저 4개 층과 660㎡라는 두 가지 기준을 알아두면 쉽습니다.


다세대주택의 4개 층, 660㎡ 이하 기준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660㎡는 한 세대의 집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동 안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고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00㎡라면 다세대주택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4개 층 이하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단순히 낮고 작은 공동주택이라는 인상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층수와 면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라는 점도 같습니다.

두 주택을 나누는 핵심은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700㎡인 4층 공동주택이라면 연립주택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600㎡인 4층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는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만 건물의 주택 부분 규모를 660㎡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립주택과 이번 다세대주택을 함께 기억하면 두 주택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하고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닮아 있어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분류부터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바닥면적 기준은 660㎡ 이하일 수 있지만 층수와 세대 구성, 법적 분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의 독립된 주택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빌라는 법에서 정한 주택 종류의 명칭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저층 공동주택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빌라라고 불리는 건물이 실제 건축물대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 이름에 빌라라고 적혀 있거나 부동산 광고에서 빌라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다세대주택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주택 종류를 알아야 한다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을까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의 독립된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호가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다세대주택의 201호와 301호를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소유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의 차이를 이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건물의 외관이나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호가 어떻게 등기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수 있을까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외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저층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660㎡라는 바닥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건물의 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건물이 실제로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주용도나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이해하면 다음 주택 종류가 쉬워진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는 660㎡라는 면적 기준으로 나뉘고, 다가구주택과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라는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또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빌라라는 표현이 반드시 다세대주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기준들을 함께 기억하면 겉모습이 비슷한 저층 주택들을 구분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자주 접하게 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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