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일까? 종류 및 일반 아파트·오피스텔과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말을 보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사는 작은 집을 통틀어 부르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순한 생활 표현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종류와 기준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어떤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가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로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주택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완전히 별개의 네 번째 공동주택 종류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형태를 바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구분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름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거의 같아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높은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바탕으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일정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일반적인 연립주택보다 더 높은 층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을 바탕으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역시 일정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다세대주택에서 익혔던 4개 층이라는 기준만 보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무엇이 다를까

도시형생활주택을 이해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기존 공동주택과의 관계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완전히 별개의 건물 형태가 아닙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아파트를,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차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 세대수와 규모, 건설지역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적인 연립·다세대주택보다 높은 층수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이 아파트처럼 보이거나 다세대주택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 일반 공동주택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를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 모습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성격은 다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며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각종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는 겉모습보다 해당 건물의 법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둔 제도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기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도시에 있는 작은 집을 표현하기 위해 붙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와 위치, 주택 유형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 명칭입니다.

따라서 원룸처럼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도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건물의 외관만 보고 도시형생활주택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면 건축물대장과 관련 주택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뿐 아니라 해당 주택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 상황이라면 광고에 적힌 표현만 믿기보다 공적 서류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이해하면 주택 분류가 더 쉬워진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새로운 모양의 집을 하나 더 추가한 개념이라기보다 기존 공동주택 유형에 일정한 요건을 적용한 주택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는 기본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처럼 실제 거주 모습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공동주택의 주요 형태를 살펴봤으니 다음에는 공동주택과 다른 갈래에 있는 단독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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