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무엇일까? 집·주거와의 차이부터 주택 종류까지
주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모두 그냥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법률, 행정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집 대신 '주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쉽게 말하면 주택은 사람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그 일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에서도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독립된 주거생활'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목적으로 갖춰진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머물거나 잠을 잔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법적으로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주택은 어떻게 다를까
주택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하면 좋은 말이 주거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과 그 주변 환경까지 폭넓게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반면 주택은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이나 공간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세대는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교통시설, 주변 편의시설, 소음이나 생활환경까지 함께 이야기한다면 주거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주택이 '어떤 공간에서 사는가'에 가깝다면, 주거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 함께 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택과 집은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주택보다 집이라는 말을 훨씬 자주 사용합니다.
'집에 간다', '집을 구한다', '우리 집은 아파트다'처럼 집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를 편하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집과 주택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행정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주택이라는 말에는 어떤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집은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주택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오피스텔을 두고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물이 법적으로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는 일상적인 집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은 생활 속 표현, 주택은 보다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처럼 비슷한 이름이 서로 다른 갈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한 가구가 사용하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건축물 분류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나누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공동주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계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산다 = 공동주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가구주택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이나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형태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역시 4개 층 이하이지만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지만, 건물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택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나누어 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택 단위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둘 다 여러 가구가 사는 작은 공동주택처럼 보여도 법적인 분류는 다릅니다.
쉽게 기억하면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로 나뉜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 모두 주택일까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주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기숙사, 일부 다중생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곳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건축물 분류를 따질 때는 일반적인 주택과 같은 범주로 바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부동산이나 주거 관련 정보를 볼 때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주택이 아니지?'라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해하면 다음 개념이 쉬워진다
주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주거 용어도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주택인지 알아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주택 형태의 차이가 궁금해집니다.
집의 크기를 살펴보다 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같은 면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집을 빌려 생활한다면 전세와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같은 임대차 용어도 만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관리비나 공용시설처럼 관리와 관련된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용어이면서 앞으로 여러 주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주거라는 넓은 개념 안에서 주택을 이해하고, 다시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이해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